건설기술용역업체 변경등록 등 신고 이행 철저

오케이입찰정보(주)

536 2016-05-27 18:26:29
1.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입.퇴사) 등)․
휴업․폐업․영업 양도양수․법인합병 등이 발생한 때에는 법정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는 붙임내역과 같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해당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정 기한내에 신고(신고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함으로써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오케이입찰정보(주)
2017/01/24
1,015
대한건설협회
오케이입찰정보(주)
2017/01/24
883
대한시설물협회
오케이입찰정보(주)
2017/01/24
463
나라장터(G2B)
오케이입찰정보(주)
2017/01/24
353
나라장터(G2B)
오케이입찰정보(주)
2016/11/02
447
나라장터(G2B)
오케이입찰정보(주)
2016/07/04
470
나라장터(G2B)
오케이입찰정보(주)
2016/07/01
464
나라장터(G2B)
오케이입찰정보(주)
2016/07/01
442
대한시설물협회
오케이입찰정보(주)
2016/06/28
679
대한시설물협회
오케이입찰정보(주)
2016/06/08
582
대한설비건설협회
오케이입찰정보(주)
2016/06/02
43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오케이입찰정보(주)
2016/05/27
536
한국석유공사
오케이입찰정보(주)
2016/05/27
673
KT(한국통신)
오케이입찰정보(주)
2016/01/19
532
KT(한국통신)
오케이입찰정보(주)
2016/01/19
568
기타
오케이입찰정보(주)
2011/09/07
721
나라장터(G2B)
오케이입찰정보(주)
2011/07/01
811
나라장터(G2B)
오케이입찰정보(주)
2011/06/10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