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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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협회]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신고 안내
2017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2016년도 기성실적신고 및 결산 재무제표 신고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프로그램 입력완료 및 관련서류 제출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기성실적신고 : 2017. 2.15일 까지
※ 2016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재무제표신고 : 2017. 4.17일 까지(개인은 5.31까지)
3. 실적신고입력요령 및 실적신고프로그램 사용방법은 실적신고 작성안내서(협회 홈페이지 실적신고메뉴에서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적신고 유의사항
가.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기성실적증명서만 인정
※ 단,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사유(발주처 또는 원도급자의 부도, 폐업, 소송진행 등)가
있을 경우에만 공사관련 서류로 실적인정
나. 누락실적 인정기간을 직전년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2016년도 실적신고 시 2015년도, 2014년도 누락분실적 신고 가능
다. 동일업종하도급 공사는 반드시 발주자가 확인한 동일업종간하도급 서면승낙서 사본를 기성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